중도 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2018.07.21 입사
2022.10.31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회사 사정상 쓰지못해 연차수당으로 매번 받아왔습니다.
2021년도 발생한 올해 연차 16개 미사용 -> 받을수있는지?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부분도 받을수있나요 ?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를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자 기준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의 갯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8-07-21 ~ 2019-07-20: (매월 근속 가정) 11일
- 2018-07-21 ~ 2019-07-20: (출근율 80% 이상 가정) 15일
- 2019-07-21 ~ 2020-07-20: (출근율 80% 이상 가정) 15일
- 2020-07-21 ~ 2021-07-20: (출근율 80% 이상 가정) 16일
- 2021-07-21 ~ 2022-07-20: (출근율 80% 이상 가정) 16일
이 중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수당으로 정산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시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휴가라는 점에서 연중 퇴사의 경우 해당 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7월 2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5.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22년 7월 이후에 새로운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수당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1년 근무에 의하여 2022.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2.1.1.부터 2022.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최대 73개 발생함)
발생분 중에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것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기존 사용한 것 + 연차수당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1. 1. 발생한 연차 16개의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2. 1. 발생한 연차 16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년도가 '18. 7. 21. 이므로
'18. 7. 21. ~ 19. 7. 20. : 최대 11개
'19. 7. 21. ~ '20. 7. 20. : 15개
'20. 7. 21. ~ '21. 7. 20.: 15개
'21. 7. 21. ~ '22. 7. 20.: 16개
'22. 7. 21. ~ : 16개
와 같이 발생하는바, 회사가 지급한 연차와 비교하여 덜 부여되었다면 그 차액분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18-07-21 ~ 2019-07-20: 11일
2019-07-21 ~ 2020-07-20: 15일
2020-07-21 ~ 2021-07-20: 15일
2022-07-21 ~ 16일
질문자님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와 같으며, 퇴사시 위의 연차에 대한 잔여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
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개수는 73개 입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7.21.~2021.7.2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7.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1.7.21.~2022.7.2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각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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