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1. 1. 발생한 연차 16개의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2. 1. 발생한 연차 16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년도가 '18. 7. 21. 이므로
'18. 7. 21. ~ 19. 7. 20. : 최대 11개
'19. 7. 21. ~ '20. 7. 20. : 15개
'20. 7. 21. ~ '21. 7. 20.: 15개
'21. 7. 21. ~ '22. 7. 20.: 16개
'22. 7. 21. ~ : 16개
와 같이 발생하는바, 회사가 지급한 연차와 비교하여 덜 부여되었다면 그 차액분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