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모두 임금계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급여계산을 달리하거나 차감하거나 손해얙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야간수당 해당하면 모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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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근로시간 위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하고 임금계산만 제대로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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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2시간근무(11~23시)평일1일휴무 최저급여로 얼마가 정상적인월급인가요?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72시간이라고는 하나 밥먹는 시간,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5인 미만이니 계산은 간단합니다. 먼저 휴게시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십시오. 여기에 9160원을 곱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해주세요 한달 8시간*4.345개*91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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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 계약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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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제공되나요?네. 법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법정 연차휴가는 없지만, 당사자간 약정하면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2.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가 아닌 5시간 근무했을 때에는 연차가 어떻게 제공되나요?네. 그에 맞게 적용됩니다.예를 들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5일이 아니라, 5시간*5일이라면,연차휴가 1개 사용시 5시간분의 유급 임금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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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차사용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인이 아니라,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1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을 기준으로 하므로(사유발생일 이전 한달), 정확한 5인 이상 사업장 시점은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재직중인 전 직원의 연차휴가 적용이 시작됩니다.일찍 입사했다고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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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유지가 1년이하일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입사를 한 것처럼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이 되면 모든 재직중인 근로자가 그때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니,그보다 일찍 입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후부터 모든 직원 발생)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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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구가 중요합니다.계약서의 제목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연봉의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인지,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애매하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1년이 되었을 때 계약만료라고 퇴사시키면 곤란하실 것입니다.)근로계약서라고 1장을 작성하거나근로계약서 1장, 연봉(임금)계약서 1장 해서 2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자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달라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후자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연봉계약서만 매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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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서 출퇴근이 곤란해져야 합니다.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지도로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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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할때 회사측에 몇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보통 한달전 쯤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이것을 고려하여 한달전쯤에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물론, 사직서가 수리되면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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