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의 연차사용 ??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옴으로써 (아직 수습이라 진정한 6인이 되었다고 할수없겠네요.)
어쨋든 저의 수습이 끝남으로써 이 회사는 6인이 됩니다!
5인 미만이었을 경우 연차 수당의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원 충원이 이번 년동 3월에 한분이 더 되셔서 그 이전엔 4인 체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 스타트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맞다고한다면 여기서도 한번 문제가 발생하는것이
작년쯤에는 최대 11분이셨다가 다시 3분이 되셔서 지금의 6인이 된거거든요..
그렇다면 3분에대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_-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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