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네. 법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없지만, 당사자간 약정하면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가 아닌 5시간 근무했을 때에는 연차가 어떻게 제공되나요?
네. 그에 맞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5일이 아니라, 5시간*5일이라면,
연차휴가 1개 사용시 5시간분의 유급 임금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