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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8.11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2.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가 아닌 5시간 근무했을 때에는 연차가 어떻게 제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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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이 연차

    1개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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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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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은 연차 의무가 아닙니다.

    2.비교대상인 통상 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대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40)]×8시간

    (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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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네. 법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없지만, 당사자간 약정하면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가 아닌 5시간 근무했을 때에는 연차가 어떻게 제공되나요?

    네. 그에 맞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5일이 아니라, 5시간*5일이라면,

    연차휴가 1개 사용시 5시간분의 유급 임금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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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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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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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2. 연차사용시 8시간이 아니라, 5시간이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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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5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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