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발급에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팔요한데 저의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네. 선생님은 무급처리받은 것입니다.(연차말고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유급임)무급처리 받아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유급휴가 미제공에 해당합니다.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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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0.3월 3개월 계약직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 연장하여 2년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정규직처럼 1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3개월단위로 계약을 했어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했으므로,2년을 연속으로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적용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20.3.1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개 가능21.3.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22.3.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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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데 무급휴가 4일을 썼으면 그 주휴수당인가 휴일인가 그게 발생하지 않아 총 8일의 월급을 차감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발생하지 않은 휴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마도 회사에서는 휴가처리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결근처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4개를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1개만 사라집니다.(주휴수당은 1주에 1개씩 발생하므로)4주간 1주일에 1개씩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4개가 사라집니다.전자라면 1개만 차감하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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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반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지휘감독받고, 매달 상용적으로 근무를 제공했다면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1주일에 6일 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로(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실제근로시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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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직3개월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취소 후 재징계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정직에 대해서(인용판정) 임금상당액을 받았으니,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재징계를 받아서 정직기간을 가진다면(정직이므로 일하지 않음),해당 기간에 대해서 부당징계(정직)구제신청을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전에 진행했던, 절차대로 다시 신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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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근무 시 연봉 조정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단축근무는 사용자(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임금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는데,소득신고는 실제 지급하게 되는 세전임금으로 합니다.지급되는 임금이 줄어들면 줄어든 임금으로 신고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세무파트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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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후 월말안에 퇴사하면어떻게 되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료중 산재는 사용자(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므로, 제외하고1일 입사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모두 가입1일 이후 입사자 : 고용보험만 가입합니다.위 내용대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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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중도입사,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세전임금/한달날짜수*재직일수 입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한 기간을 곱합니다.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1일 이후 입사자의 첫달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됨)300만원/30일*18일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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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된다고 해서 사용자(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사유: 임금체불),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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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에 한사람으로 재택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즉, 합해서 근로계약을 1건만 하면 됩니다.1일 4시간씩, 주5일 근로이므로,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4시간*시급)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세금 관련된 질문은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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