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9월14일-19일 12시간씩 일하였고 월275만원 주5일로 계약후 근무했습니다총 수목금토일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장에선 275에서 30나누고 6을곱했더니 시급 6800원정도나왔습니다 계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도부탁드려요----------------네. 한달 임금이 세전 275만원이라면,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14일부터 19일까지라면,6일 재직했으므로,간단하게 계산하면,275만원/30일*6일을 하면 됩니다.만약에 최초 약정한 275만원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면,계산법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최저시급(9160원)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7일 미만 재직이라서 주휴수당 미발생)이때 정보가 더 필요한데,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이 정보를 통해서 법 위반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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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제대로 계산하고, 적용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점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연차휴가는 기본원칙이 입사일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적용하는 것인데요.아래와 같습니다.예) 입사일 21.7.1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반면에 회사 직원이 많다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모든 직원의 연차휴가를 각각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합니다.법원, 고용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예) 입사일 21.7.1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8.1 , 21.9.1 ~~ 22.6.1 까지2) 22.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그래서 근로자 퇴직시에는 원래의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근로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회계연도가 유리하면 그냥 그대로 적용,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대로 재정산을 하게 됩니다.하나의 예외가 있으니..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을 둔다면,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해도,무조건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정산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당연히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음. 이미 조건 충족했음)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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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특근적용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근무제시행으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국경일.대체공휴일등)에 근무를 하게됨 일요일근무시 특근과 같은 근무적용을받는지요--------------------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중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첫째, 일하지 않아도 그 날 평소 소정근로에 대해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즉,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둘째, 만약에 일까지 하게 되었다면?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위 첫째는 기본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위 내용은 모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위와 같은 약정을 했을 때에 지급하며,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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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급여계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입직원이 10월 13일 입사입니다.월 급여 220만원일 경우 10월 한달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네.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10월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면,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 세전임금 220만원/31일*재직기간여기에서 재직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출근일수가 아닙니다.그러므로, 19일을 곱하면 됩니다.여기에서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만약에 임금산정기간이 그냥 13일부터 익월 12일까지라면,한달치 월급을 온전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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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시 정기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업시작 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임금에 월급과 정기상여 모두 포함인가요?아니면 오직 월급만으로 계산해야하나요?-----------------네. 평균임금 계산시 정기적인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법과 동일합니다.평균임금이란,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내는 것인데,상여금은 1년에 걸쳐서 발생하므로(정기상여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먼저 1년간 발생한 정기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고(이렇게 되면 1개월치 상여금 계산됨),여기에 3개월을 곱해서(3개월치 상여금 계산됨)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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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계약직이 1년마다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계속근로로 이어지기 때문에연차휴가는 연속성을 가집니다.퇴직금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결론 : 정규직, 계약직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발생합니다.1년 후 15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각각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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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디시형은 매월 얼마를 적립하든 최종적으로 총 적립액이 1년 총임금의 1/12이 되면 됩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처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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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와 30분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 근무시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없어도 됩니다.5시간 근무시 근무중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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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저의 급여 수령액이 위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시고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소정근로일,상시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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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의사를 늦게 밝혔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인원 구인은 회사의 일입니다.단,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을 사업주가 입증하면 될 것이나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프로젝트가 실패하는등의 구체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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