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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22.10.08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특근적용받는지요?

주5일제 근무제시행으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국경일.대체공휴일등)에 근무를 하게됨 일요일근무시 특근과 같은 근무적용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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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근무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월~금),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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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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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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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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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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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는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시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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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겠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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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시행으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국경일.대체공휴일등)에 근무를 하게됨 일요일근무시 특근과 같은 근무적용을

    받는지요

    --------------------

    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중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첫째, 일하지 않아도 그 날 평소 소정근로에 대해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둘째, 만약에 일까지 하게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위 첫째는 기본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위 내용은 모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위와 같은 약정을 했을 때에 지급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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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마찬가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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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평일에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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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것이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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