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시행으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국경일.대체공휴일등)에 근무를 하게됨 일요일근무시 특근과 같은 근무적용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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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중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첫째, 일하지 않아도 그 날 평소 소정근로에 대해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둘째, 만약에 일까지 하게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위 첫째는 기본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위 내용은 모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위와 같은 약정을 했을 때에 지급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