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급여계산 좀 알려주세요.
신입직원이 10월 13일 입사입니다.
월 급여 220만원일 경우 10월 한달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일한 시간 및 주휴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 월급제 근로자의 보통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220만원÷31일×(31일-12일)= 1,348,387원으로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월에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무일수인 13일에 비례하여 임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기준(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예컨대 중도입사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 정하였다면 220만원x18일/31일(입사한 주의 주휴일 제외)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면
2200000/30*18(13일~30일의 날수) 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2,20,000÷209=10,526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0월 중 근로한 날에 대해 일일이 파악해서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이 10월 13일 입사입니다.
월 급여 220만원일 경우 10월 한달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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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10월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세전임금 220만원/31일*재직기간
여기에서 재직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9일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산정기간이 그냥 13일부터 익월 12일까지라면,
한달치 월급을 온전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0만원÷31일×(31일-12일)= 1,348,38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여가 220만원 이라면 220 x 19 / 31로 일할계산된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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