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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10.08

신입직원 급여계산 좀 알려주세요.

신입직원이 10월 13일 입사입니다.

월 급여 220만원일 경우 10월 한달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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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일한 시간 및 주휴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 월급제 근로자의 보통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220만원÷31일×(31일-12일)= 1,348,387원으로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월에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무일수인 13일에 비례하여 임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기준(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예컨대 중도입사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 정하였다면 220만원x18일/31일(입사한 주의 주휴일 제외)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면


    2200000/30*18(13일~30일의 날수) 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2,20,000÷209=10,526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0월 중 근로한 날에 대해 일일이 파악해서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이 10월 13일 입사입니다.

    월 급여 220만원일 경우 10월 한달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네.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10월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세전임금 220만원/31일*재직기간

    여기에서 재직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9일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산정기간이 그냥 13일부터 익월 12일까지라면,

    한달치 월급을 온전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0만원÷31일×(31일-12일)= 1,348,38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여가 220만원 이라면 220 x 19 / 31로 일할계산된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