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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22.10.07

DC형과 DB형 계산법이요!

혹시 DC형 임금 총액에 1/2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있지만

혹시라도 dc형이지만 한번 목돈이 나가니깐

그렇게안하고 총액 / 12 = 월 급여 * 10%해서

다달이 퇴직연금 입금을 하고있다면

마지막 정산 해줄때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dc형이지만 db처럼 3개월 해서 계산하면

차액이 너무 커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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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부담금 수준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월별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도 있는데 그 합계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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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는 퇴직시점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부담금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 보다 낮게 납입된 경우에는 그 차액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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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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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다시 3개월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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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마지막 정산할때 임금 총액의 1/12로 맞추어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입금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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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디시형은 매월 얼마를 적립하든 최종적으로 총 적립액이 1년 총임금의 1/12이 되면 됩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처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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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금을 적립하는 방법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말에 한번에 적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서 12분의 1을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마다 12분의 1을 적립하느냐 1년 마다 적립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 실제 매년 총 적립되는 부담금 액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월마다 12분의 1을 적립할 경우 월급에서 8.33%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일반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DC형에서는 이를 비교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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