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금을 적립하는 방법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말에 한번에 적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서 12분의 1을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마다 12분의 1을 적립하느냐 1년 마다 적립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 실제 매년 총 적립되는 부담금 액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월마다 12분의 1을 적립할 경우 월급에서 8.33%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일반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DC형에서는 이를 비교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