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만 1년 근무 후 이직을 고려중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한 후 8월자부터 1년을 산정해야 하는건지, 현재 상태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최소 퇴사날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당연히 수습기간 포함합니다.그러므로, 4.30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소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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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재직자의 경우 급여일에 미지급한 경우,퇴직자의 경우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한 경우에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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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 2개월 전 사전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즉시.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위 내용보다 적게 적용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손해배상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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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때 지각을 몇번 했더니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오는 길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입사후 잦은지각으로 많이 욕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지각횟수를 연차에서 모두 제한다고 했습니다. 입사시에 3번 지각일 경우 1일연차를 차감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연차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3번 지각을 했으면, 3번의 지각 총합계 시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이보다 많이 임금을 차감하거나 연차로 차감하지 못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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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쓸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3월 3일부터 신입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9월 30일에 퇴사하기로 결정됬습니다제가알기로는 한달 만근을하면 월차를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8월 만근했고 아직 9월 월차를 못썼습니다 이럴경우 9월 30일에 월차를 쓸수있나요?--------------------네. 선생님에게 한달은 매달 3일~ 익월 2일 까지입니다.그래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5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5개월 개근시)마지막 달(9.3~9.30)은 한달이 되지 않으므로 미발생합니다.8.3~9.2까지 개근했다면 1개 발생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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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년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다니고 있어요 퇴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의 세금 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세금 후 한 달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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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일을 다니다가 개인 사정이 생겨 중도 퇴직을 하거나 근무 태반으로 사업장에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은 아래 사유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은 당연히 미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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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에15시간 일하고 다음주 출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정확하지는 않습니다.주휴수당 조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월 화 수 목 금 이 소정근로시간이고 토일이 휴무일이라고했을때 보통은 토요일을 유급휴무로보고 주휴수당이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봅니다.시급이 10,000원이라고 했을때 주40시간 근무하면40시간+주휴수당8시간 포함하면 주에 48만원이 나오는데.만약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쉬어도 그대로 48만원 급여를 지급 받나요?---------------네.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금요일을 제외한 월,화,수,목요일 4일만 모두 출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금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48만원 맞음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금요일 공휴일은 무급이므로, 32만원+주휴수당8만원=40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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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헷갈려서요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이 9187원입니다. (192만원/209시간)1일 결근(8시간 미근무)을 한다면, 8시간*9187일을 일단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월급에 이미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으니, 주휴수당 8시간*9187원 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결근이 아니라, 단순 조퇴, 지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다면해당 시간만큼만 공제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2시간 조퇴시 2시간*9187원 공제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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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시 출근을 하고 있는데 5분 이상 지각시에 주말출근을 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여 주말출근을 한다면 이 제도가 위반 되는 사항은 없나요? 주말출근 시에 급여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주말출근 명령시,주말출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냥 5분 지각에 대한 5분 임금 삭감만 가능함)이에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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