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에15시간 일하고 다음주 출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월 화 수 목 금 이 소정근로시간이고 토일이 휴무일이라고했을때 보통은 토요일을 유급휴무로보고 주휴수당이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봅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했을때 주40시간 근무하면
40시간+주휴수당8시간 포함하면 주에 48만원이 나오는데.
만약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쉬어도 그대로 48만원 급여를 지급 받나요?
---------------
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을 제외한 월,화,수,목요일 4일만 모두 출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금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48만원 맞음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금요일 공휴일은 무급이므로, 32만원+주휴수당8만원=40만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