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깔끔한후투티240
깔끔한후투티240

급여계산이 헷갈려서요 질문이요.

192만원으로 8시간근로 /월급으로 주고있습니다

1/ 1일을 빼야한다고하면, 192/30 =64000원을 빼야하나요?

2/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물어본적이 있는데 , 64000원 일당이 최저시급*8에 못미치더라도

월급책정이면 그또한 맞기때문에 한달30일을 나누라고 하셨던거 같습니다. 맞는지?

3/ 조퇴로 인해 2시간을 뺀다라고 하면. 64000/8 )*2를 해서 시급시간을 빼야하는지?

아니면, 급여계산기의 209시간근로로 놓고 계산할때 9127원*2를 빼야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퇴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조퇴한 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 및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이 때,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1일 결근 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920,000÷209×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1개월간의 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유급휴일·휴가 시간

      2. 위 1번 참조

      3. 1번 시간에 조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이 9187원입니다. (192만원/209시간)

      1일 결근(8시간 미근무)을 한다면, 8시간*9187일을 일단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월급에 이미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으니, 주휴수당 8시간*9187원 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아니라, 단순 조퇴, 지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해당 시간만큼만 공제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시간 조퇴시 2시간*9187원 공제함.

      끝.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월급이 1,914,440원 입니다.

      2. 192만원 월급을 30일로 분할하여 일할계산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관계 없으나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192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을 구한 다음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1일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는 임금 일할 계산과 관련하여 특별히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청 조사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