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연장 2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후2021년 11월에 1년 계약직으로 계약 연장하였습니다2022년 11월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계약 연장여부는 회사에 달려 있습니다.2년 계약 후 연장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기다리지 마시고, 계약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번에 계약하면 적어도 무기계약이 됩니다. 합계 2년을 초과하면 1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웃긴사실은 3월 5월 달 급여는 216시간 으로 적용 하여 지급하였고 갑자기 8월부터 지급 할수없다고 하는데 남은 7시간 근로시간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x,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제가 7.14~7.17일 일했던 시간 즉, 가게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했던 거는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 쓰지 않음)네.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제가 어떻게 보면 무단결근이지만 일한 시간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만약 제가 사장님 번호를 스팸등록하였다면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에요?)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했으면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안 했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휴무일수와 법정휴무일 합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어야 하는회사라 법정공휴일도 돌아가며 나와야 하는데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근무까지 했다면,추가로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냥 대체됩니다.평일에 쉬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상여금을 지급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를 하기 전 일정 기간 근무 수를 달성 시 추가로 지급 받기로 되어있던 금액을 지급 못 받을 경우 그냥 무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 일하는것에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트에 기재는 해놓곤하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증명시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근무하면서 말하기에는 입장이 좀곤란하네요---------------녹음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점심시간에 근무를 지시하는 것을 녹음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작성하고 회사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교부 안한거도사업주처벌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14일 지나서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몇개까지 보상해줘야되는지 정해져있는건가요?-----------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한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것 모두)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대체근무에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근로자입니다. 토요일 근무하고 평일 에 하루 휴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사전대체를 했다면 문제없으나, 24시간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급여 지급일보다 퇴사일로 14일이 먼저 도래하면 그날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