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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참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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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7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x,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음식점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원래 근무조건은 주6일 일~수(8시간) 금~토(9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230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한달동안은 가게 분위기를 보자고 하시면서 휴무없이 진행했습니다. 즉, 7.14~8.14일까지는 휴무없이 진행을 하였고 7.14~7.17까지는 가게 오픈준비(가게청소 및 물품정리 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한달 간 휴무없이 근로하다가 8.18일에 첫 휴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8.27일에 코로나 양성이 떠서 못 나갈 것 같다니까 사장님이 아파도 나와야한다 대체근무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몸도 아프고 코로나 양성인데 근무하러 나오라는 자체가 이상한 오더인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하고 연락이 계속 오길래 전화를 무시하고 스팸전화로 등록하고 결국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15일인데 8.15~8.26(8월 18일과 25일은 휴무) 가게 인원은 홀 직원은 저 뿐이고 주방에는 이모님 한분(PT), 실장님 한분 총 3명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제가 7.14~7.17일 일했던 시간 즉, 가게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했던 거는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 쓰지 않음)

2. 제가 어떻게 보면 무단결근이지만 일한 시간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만약 제가 사장님 번호를 스팸등록하였다면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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