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제가 7.14~7.17일 일했던 시간 즉, 가게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했던 거는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 쓰지 않음)
네.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제가 어떻게 보면 무단결근이지만 일한 시간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만약 제가 사장님 번호를 스팸등록하였다면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에요?)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했으면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안 했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