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x,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음식점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원래 근무조건은 주6일 일~수(8시간) 금~토(9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230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한달동안은 가게 분위기를 보자고 하시면서 휴무없이 진행했습니다. 즉, 7.14~8.14일까지는 휴무없이 진행을 하였고 7.14~7.17까지는 가게 오픈준비(가게청소 및 물품정리 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한달 간 휴무없이 근로하다가 8.18일에 첫 휴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8.27일에 코로나 양성이 떠서 못 나갈 것 같다니까 사장님이 아파도 나와야한다 대체근무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몸도 아프고 코로나 양성인데 근무하러 나오라는 자체가 이상한 오더인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하고 연락이 계속 오길래 전화를 무시하고 스팸전화로 등록하고 결국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15일인데 8.15~8.26(8월 18일과 25일은 휴무) 가게 인원은 홀 직원은 저 뿐이고 주방에는 이모님 한분(PT), 실장님 한분 총 3명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제가 7.14~7.17일 일했던 시간 즉, 가게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했던 거는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 쓰지 않음)
2. 제가 어떻게 보면 무단결근이지만 일한 시간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만약 제가 사장님 번호를 스팸등록하였다면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이후 행동(사장과의 연락 단절 등)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측면은 변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오픈준비기간에 대해서도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제가 7.14~7.17일 일했던 시간 즉, 가게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했던 거는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 쓰지 않음)네.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제가 어떻게 보면 무단결근이지만 일한 시간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만약 제가 사장님 번호를 스팸등록하였다면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에요?)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했으면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안 했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7.14.부터 7.17.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단 결근한 것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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