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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참새2
위대한참새222.09.17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x,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음식점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원래 근무조건은 주6일 일~수(8시간) 금~토(9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230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한달동안은 가게 분위기를 보자고 하시면서 휴무없이 진행했습니다. 즉, 7.14~8.14일까지는 휴무없이 진행을 하였고 7.14~7.17까지는 가게 오픈준비(가게청소 및 물품정리 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한달 간 휴무없이 근로하다가 8.18일에 첫 휴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8.27일에 코로나 양성이 떠서 못 나갈 것 같다니까 사장님이 아파도 나와야한다 대체근무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몸도 아프고 코로나 양성인데 근무하러 나오라는 자체가 이상한 오더인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하고 연락이 계속 오길래 전화를 무시하고 스팸전화로 등록하고 결국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15일인데 8.15~8.26(8월 18일과 25일은 휴무) 가게 인원은 홀 직원은 저 뿐이고 주방에는 이모님 한분(PT), 실장님 한분 총 3명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제가 7.14~7.17일 일했던 시간 즉, 가게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했던 거는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 쓰지 않음)

2. 제가 어떻게 보면 무단결근이지만 일한 시간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만약 제가 사장님 번호를 스팸등록하였다면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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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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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이후 행동(사장과의 연락 단절 등)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측면은 변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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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오픈준비기간에 대해서도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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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제가 7.14~7.17일 일했던 시간 즉, 가게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했던 거는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 쓰지 않음)

    네.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제가 어떻게 보면 무단결근이지만 일한 시간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만약 제가 사장님 번호를 스팸등록하였다면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에요?)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했으면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안 했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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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7.14.부터 7.17.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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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단 결근한 것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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