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무자 서면 동의 하에, 평일32시간 근무 후, 8시간 토요일에 근무해도 괜찮나요?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평상시 주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 근로를 하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각각 1.5배 계산되는 것이 맞으나,주중 1일을 결근하여 32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는 해당)실제근로한 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입니다.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무급휴가 아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무 표시가 없으면 무급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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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그만두고 양도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맹점이므로, 본사 직원이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은 전직이 아닙니다.이직에 관여하지 못합니다.새로운 사장이 고용승계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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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차가 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상태에서 월요일을 휴가로 사용하고 화~금요일 모두 출근했다면,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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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두 곳 모두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낮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는 건가요? 소득세처럼 두군데서 모두 공제되는 건가요?------------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정규직 회사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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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9월막주에 월화수 10첫주에목금이렇게 일할경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월단위로 끊어지기때문에 주27.5시간을 일했더라도 전부를 못받고 15시간이 넘어간 9월3일치에대해서 주휴수당은 지급한다고하는데-------------보통 월급제라면, 주휴수당 평균 4.345개를 포함해서 지급합니다.(만근을 가정하여)시급제라면, 만근을 하면 한달 4개 또는 5개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달의 마지막주에 대해서는 익월 첫째주와 합해서 익월 급여일에 온전하게 1개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어떤식으로 해도 결국 주휴수당은 온전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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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에서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 안하면 근로기준법몇조몇항에 포함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위반 임금 체불이랑 상관없시근로기준법상 벌금형이죠?임금 안준걸취하 해도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안한거는 처벌 봤나요!?-------------미작성 및 미교부는 처벌대상(벌금)입니다.단, 작성했는데, 미교부시 반드시 처벌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검찰의 기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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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른 곳 취업했다고 죄송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음주에 서류 작성할거 있다고 했습니다....----------------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 금지)다만, 도의적으로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사직서가 바로 수리되면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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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중간에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상관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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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미확진자 출근금지 무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동거인확진시 1주일 출근을 금하고 하고있습니다또한 동거인근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것인가요?------------감염자가 아니라면,출근거부는 회사의 사정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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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씩 계약직으로 10년을 다녔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회사는 정규직이 아니고 2년씩 재계약을 하는방식으로 2년씩 또 재계약 또 재계약 이렇게 10년을 다녔는데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연차는 그냥 2년차 연차로만 발생하는거죠?----------------------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를 해왔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3)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4)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5)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6)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7) 입사하고 7년 후 : 18개 한꺼번에 발생 8) 입사하고 8년 후 : 18개 한꺼번에 발생9) 입사하고 9년 후 : 19개 한꺼번에 발생 10) 입사하고 10년 후 : 19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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