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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18

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5일제 40시간의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회사의 이사문제로 이번주와 다음주 회사를 나가야하는데 이럴경우 추가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인사과 말로는 회사이사에 관련된 것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될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업무외의 일이니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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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 의하여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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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 출근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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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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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사 관련 업무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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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회사의 이사문제로 이번주와 다음주 회사를 나가야하는데 이럴경우 추가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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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이사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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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회사 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 이사를 돕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에 나와서 이사를 도우라고 한 것은 업무명령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있는 주말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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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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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사 업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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