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사 관련 업무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회사 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 이사를 돕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에 나와서 이사를 도우라고 한 것은 업무명령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있는 주말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