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방법기준이궁금합니다
하루 5.5시간
주27.5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주휴수당계산방법이 이상한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9월막주에 월화수 10첫주에목금
이렇게 일할경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월단위로 끊어지기때문에 주27.5시간을 일했더라도 전부를 못받고 15시간이 넘어간 9월3일치에대해서 주휴수당은 지급한다고하는데
저로써는 이해가 되질 않아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단위로 산정하며,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 1주를 월 단위로 분절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9월막주에 월화수 10첫주에목금
이렇게 일할경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월단위로 끊어지기때문에 주27.5시간을 일했더라도 전부를 못받고 15시간이 넘어간 9월3일치에대해서 주휴수당은 지급한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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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급제라면, 주휴수당 평균 4.345개를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만근을 가정하여)
시급제라면, 만근을 하면 한달 4개 또는 5개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달의 마지막주에 대해서는 익월 첫째주와 합해서 익월 급여일에 온전하게 1개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식으로 해도 결국 주휴수당은 온전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의 변경과 관계 없습니다. 주단위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특정 주에 월을 달리하여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당월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익월에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또는 연봉제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후수당은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단위로 1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중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주와 걸치게 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야기는 주 단위를 판단할때 월 중 마지막 주는 끊어서 각각 별도로 비교하겠다는 취진인데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전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달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9월 마지막 주 월화수 근무하고 10월 첫주 목금 근로를 하였다면 10월 첫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