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에서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 안하면 근로기준법몇조몇항에 포함되죠
근로계약서 교부위반 임금 체불이랑 상관없시
근로기준법상 벌금형이죠?
임금 안준걸취하 해도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교부안한거는 처벌 봤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근로조건 미교부 벌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위반 임금 체불이랑 상관없시 - 근로기준법상 벌금형이죠? - 임금 안준걸취하 해도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 교부안한거는 처벌 봤나요!? - ------------- - 미작성 및 미교부는 처벌대상(벌금)입니다. - 단, 작성했는데, 미교부시 반드시 처벌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검찰의 기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별개이므로 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 취하와 관련 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님이 인지한 이상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의 위반문제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체불 건은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2. 근로기준법 미교부와 관련된 제17조 위반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