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의 위반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체불 건은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미교부와 관련된 제17조 위반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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