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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9.18

공사현장 에서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 안하면 근로기준법몇조몇항에 포함되죠

근로계약서 교부위반 임금 체불이랑 상관없시

근로기준법상 벌금형이죠?

임금 안준걸취하 해도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교부안한거는 처벌 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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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미교부 벌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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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위반 임금 체불이랑 상관없시

    근로기준법상 벌금형이죠?

    임금 안준걸취하 해도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교부안한거는 처벌 봤나요!?

    -------------

    미작성 및 미교부는 처벌대상(벌금)입니다.

    단, 작성했는데, 미교부시 반드시 처벌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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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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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별개이므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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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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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취하와 관련 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님이 인지한 이상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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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의 위반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체불 건은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미교부와 관련된 제17조 위반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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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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