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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고양이11
날렵한고양이1122.09.18

근로자가 근무시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걷어도 되나요?

사무직으로 첫출근을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직으로 근무가 바뀌었고 직종만 변경이되는거라고 하여 사무직일을 계속 하던 중 사무실에서 하던 일 인수인계하고 현장직으로 아예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원으로 뽑고 현장직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을때도 썩 기분이 안좋았는데 직원들이 핸드폰 사용을한다고 핸드폰도 걷고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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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핸드폰 사용을한다고 핸드폰도 걷고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종이 아니라면,

    과도한 제한으로 보입니다.

    문제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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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시간 중 통신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보안 또는 사업장 내 안전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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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핸드폰의 수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노사간 합의 또는 사규 등에 의해 진행한다면 핸드폰의 수거가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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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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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가정할 때,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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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핸드폰 사용을 자제할수는 있지만 압수하는 부분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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