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으로 첫출근을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직으로 근무가 바뀌었고 직종만 변경이되는거라고 하여 사무직일을 계속 하던 중 사무실에서 하던 일 인수인계하고 현장직으로 아예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원으로 뽑고 현장직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을때도 썩 기분이 안좋았는데 직원들이 핸드폰 사용을한다고 핸드폰도 걷고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시간 중 통신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보안 또는 사업장 내 안전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