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몇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만70세 입사하여 3년 후 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번에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모두 받으시고 65세 이전에 취업하면 나중에 70세 퇴사시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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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에 회사의 이사문제로 이번주와 다음주 회사를 나가야하는데 이럴경우 추가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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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참.. 월급도 원래 10일날 들어와야하는게 8일째 밀려있고, 아파서 하루 빠져서 손해봤다고 제가 일한 만큼의 월급에서 까지는 않겠죠..?? 그럼 불법이죠??------------------별도의 유급휴가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결근시 월급에서 해당 날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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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시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핸드폰 사용을한다고 핸드폰도 걷고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종이 아니라면,과도한 제한으로 보입니다.문제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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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교부 못받더다고진정 내면 근로계약서 못받은 증거 있써야되는것아니에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교부를못 받더습니다-----------반대로, 교부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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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거 관련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예전에 받았다고 제한되지 않습니다.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니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실업급여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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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하는 부동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저도 직장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에 동생네 부동산에서 일하게되면 누나 두명이 직원으로 일을 하게되는 상황이 됩니다. 혹시 동생네 부동산에 법적으로 부담이 되는게 있는지요?--------------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3개월치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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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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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하루 2번 출근, 연장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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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중복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내 부부인데 출산으로 인한 출산 장려금 중복 지급이 가능할까요?-------------법정 수당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고, 인사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지역 출산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공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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