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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하루 2번 출근, 연장수당 어떻게 되나요?

A업체에 하루 6시간씩 2번 출근합니다.

계약서는 각각 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여러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동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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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일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