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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곰228
꼼꼼한곰22822.09.18

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 하나를 나머지 직원들이 왕따시켰습니다.


그중 주동자의 언행의 수준이 모욕죄 수준으로 수위가 높아서 결국에 사장한테까지 사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왕따 사건으로 당일해고 통보를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같이 추가로 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


해당직원의 근태는 나쁘지않았으며, 왕따 사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예외사유가 될지 고민입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인해 피해자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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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질서 저해는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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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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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통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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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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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는 근로기준법령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왕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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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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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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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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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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