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꼼꼼한곰228
꼼꼼한곰228
22.09.18

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 하나를 나머지 직원들이 왕따시켰습니다.


그중 주동자의 언행의 수준이 모욕죄 수준으로 수위가 높아서 결국에 사장한테까지 사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왕따 사건으로 당일해고 통보를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같이 추가로 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


해당직원의 근태는 나쁘지않았으며, 왕따 사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예외사유가 될지 고민입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인해 피해자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