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도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지만 근로자가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입증책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