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막내동생이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바로위 누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저도 부동산일을 배우면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도 같이 직원으로 일을 하게되면 직장보험에 가입할수 있는지요? 제 남편도 퇴직나이가 되어 제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동생네 부동산에서 일하게되면 누나 두명이 직원으로 일을 하게되는 상황이 됩니다. 혹시 동생네 부동산에 법적으로 부담이 되는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등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이라 하더라도 현재 동거하지 않고 있다면, 즉 별도의 생계를 이루고 있다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직원으로 일한다 하더라도 별도 동생분 사무실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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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3개월치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을 고용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특별히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일한다면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