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시급직 분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법정공휴일에 2~3시간 근로하셨어요그럼..시급이 만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하면법정공휴일수당(80,000원)+법정공휴일 근무수당(2시간 근무 시 30,000원)= 총 110,000원이 발생하는건가요?------------------네. 그 시급직이신분들이 해당 법정공휴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적용받습니다.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미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원래 해당일에 8시간 근무하는 분이라면,8시간*시급을 기본으로 받고(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함),8시간을 근로했으면 8시간*시급*1.5배를 추가지급합니다.2시간만 근로했다면 2시간*시급*1.5배 추가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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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네. 그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더 정확하게 하려면 4.34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365/12/7 을 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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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러면 상여금 때문에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2022.9.1일치 급여+상여금/근로개월수(1개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1일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니,(3개월의 나머지 일수는 모두 육아휴직일에 해당하므로, 분자 분모 모두 제외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은 상여금도 1일치로 환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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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이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43.5시간 (515,045원) 을 제외하면 기본급이 1,551,622원 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9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실제 근로시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전체 검토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기본급을 209시간*시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문제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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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가능한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시 회사에서 연장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그만두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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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 친구중에 사대보험이 가입을 안해주었던 회사가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들을때 발생했을 비용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그냥 수긍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맞지 않습니다.퇴직금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제를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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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일수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냥 26개가 맞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면 26개도 되지 않습니다.입사일 : 2021. 05. 10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2022. 01. 01 : 약 15*(8/12) 발생퇴직일 : 2022. 09. 30 : 추가 없음끝.15개는 안 생깁니다.그러므로, 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로 정산합니다.26개에서 사용분만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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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13인 주 52시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제조업체이구요 한분이 연장을 엄청 많이해서 주 52시간이 넘는대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총 종업원 12인 대표이사표함 13인인대 52시간 해당될까요?----------------------네.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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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달에 40시간이며 일급은 9만원 입니다.주휴수당 및 각종수당은 없습니다.이럴땐 그냥 9만원 * 5일 , 다음달 지급해야 할 급여는 45만원인가요?-------------네. 주휴수당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그냥 세전 45만원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세금은 세무사님(세금카테고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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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신분인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공휴일이면 월급에 근무급여가 포함되어있으니 통상시급X시간X0.5 로 계산해서 추가하면 되나요?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데(일하지 않아도 1배가 이미 발생함)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합계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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