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일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고 이유를 알려주고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개월 미만자는 미발생 함.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려면3개월 미만인자를 즉시 해고하거나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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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징님이 실업급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님에게 실업급여를 요청했더니 실업급여 조건이 계약만료 아니면 해고통지인데-----------실업급여는 사장이 신청해주는 것도, 사장이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선생님이 직접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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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입인 지인보더 경력자들이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경력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경력은 합리적인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경우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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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쓰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혹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은 사실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계속근로하게 된다면,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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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시급직 분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법정공휴일에 2~3시간 근로하셨어요그럼..시급이 만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하면법정공휴일수당(80,000원)+법정공휴일 근무수당(2시간 근무 시 30,000원)= 총 110,000원이 발생하는건가요?------------------네. 그 시급직이신분들이 해당 법정공휴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적용받습니다.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미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원래 해당일에 8시간 근무하는 분이라면,8시간*시급을 기본으로 받고(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함),8시간을 근로했으면 8시간*시급*1.5배를 추가지급합니다.2시간만 근로했다면 2시간*시급*1.5배 추가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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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네. 그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더 정확하게 하려면 4.34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365/12/7 을 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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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러면 상여금 때문에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2022.9.1일치 급여+상여금/근로개월수(1개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1일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니,(3개월의 나머지 일수는 모두 육아휴직일에 해당하므로, 분자 분모 모두 제외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은 상여금도 1일치로 환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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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이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43.5시간 (515,045원) 을 제외하면 기본급이 1,551,622원 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9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실제 근로시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전체 검토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기본급을 209시간*시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문제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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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가능한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시 회사에서 연장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그만두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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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 친구중에 사대보험이 가입을 안해주었던 회사가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들을때 발생했을 비용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그냥 수긍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맞지 않습니다.퇴직금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제를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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