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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22.09.15

퇴직자 연차일수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자 연차휴가 산출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귀사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가 바뀌어 회계연도 변경 시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21. 05. 10

퇴직일 : 2022. 09. 30

(21년 연차 사용 총 6일 / 22년 현재 기준 연차 사용 총 8일)

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 연차일수는

① 21년 5월 10일 ~ 2021년 4월 10일 - 재직 1년 미만자 총 11개 발생

22년 5월 10일 ~ 2022년 12월 31일 - 재직 1년 이상자 총 15개 발생

의 기준으로 전체 26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21년과 22년도에 사용한 14일의 연차휴가를 차감 = 총 12일 지급

②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연차 14일 발생

의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발생 26개 / 회계연도 기준 발생 20.7 = 차이분 5개와

22년 부여연차 14일에서 사용분 8일 차감한 = 6일

차이분 + 잔여연차 (5+6) = 총 11일 지급

두 가지의 조건 중 어떠한 조건으로 산출을 하는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조건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퇴직 연차 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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