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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2.09.15

퇴직자 연차일수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자 연차휴가 산출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귀사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가 바뀌어 회계연도 변경 시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21. 05. 10

퇴직일 : 2022. 09. 30

(21년 연차 사용 총 6일 / 22년 현재 기준 연차 사용 총 8일)

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 연차일수는

① 21년 5월 10일 ~ 2021년 4월 10일 - 재직 1년 미만자 총 11개 발생

22년 5월 10일 ~ 2022년 12월 31일 - 재직 1년 이상자 총 15개 발생

의 기준으로 전체 26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21년과 22년도에 사용한 14일의 연차휴가를 차감 = 총 12일 지급

②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연차 14일 발생

의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발생 26개 / 회계연도 기준 발생 20.7 = 차이분 5개와

22년 부여연차 14일에서 사용분 8일 차감한 = 6일

차이분 + 잔여연차 (5+6) = 총 11일 지급

두 가지의 조건 중 어떠한 조건으로 산출을 하는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조건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퇴직 연차 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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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찬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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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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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가 14일이라면 이를 차감한 나머지 1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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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26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26개도 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 2021. 05. 10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2022. 01. 01 : 약 15*(8/12) 발생

    퇴직일 : 2022. 09. 30 : 추가 없음

    끝.

    15개는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로 정산합니다.

    26개에서 사용분만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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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1.05.10.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01.01.시점

    1개월 개근 시발생하는 7일의 휴가와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9.5일을 합하여 총 16.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2.01.01.부터 2022.09.30. 까지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4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즉, 16.5일 + 4일 = 총 20.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산정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0.5일의 차이를 추가 반영하여 정산해주시면 되십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 (2)번의 방식이 가깝습니다(소수점 차이는 아마 반올림 차이에서 온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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