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일수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자 연차휴가 산출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귀사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가 바뀌어 회계연도 변경 시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21. 05. 10
퇴직일 : 2022. 09. 30
(21년 연차 사용 총 6일 / 22년 현재 기준 연차 사용 총 8일)
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 연차일수는
① 21년 5월 10일 ~ 2021년 4월 10일 - 재직 1년 미만자 총 11개 발생
22년 5월 10일 ~ 2022년 12월 31일 - 재직 1년 이상자 총 15개 발생
의 기준으로 전체 26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21년과 22년도에 사용한 14일의 연차휴가를 차감 = 총 12일 지급
②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연차 14일 발생
의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발생 26개 / 회계연도 기준 발생 20.7 = 차이분 5개와
22년 부여연차 14일에서 사용분 8일 차감한 = 6일
차이분 + 잔여연차 (5+6) = 총 11일 지급
두 가지의 조건 중 어떠한 조건으로 산출을 하는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조건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퇴직 연차 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찬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가 14일이라면 이를 차감한 나머지 1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26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26개도 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 2021. 05. 10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2022. 01. 01 : 약 15*(8/12) 발생
퇴직일 : 2022. 09. 30 : 추가 없음
끝.
15개는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로 정산합니다.
26개에서 사용분만 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1.05.10.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01.01.시점
1개월 개근 시발생하는 7일의 휴가와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9.5일을 합하여 총 16.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2.01.01.부터 2022.09.30. 까지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4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즉, 16.5일 + 4일 = 총 20.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산정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0.5일의 차이를 추가 반영하여 정산해주시면 되십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 (2)번의 방식이 가깝습니다(소수점 차이는 아마 반올림 차이에서 온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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