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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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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4.34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365/12/7 을 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9160 x 33.022 = 302,481원 / 9160 x 33 = 302,280

      약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원단위는 절삭하지만 십원 단위 이상은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므로 시간 표기는 33시간으로 하여도 주휴수당은 302,480원으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이 소수점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 올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절삭없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여서 주휴시간이 7.6시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니까 월 주휴시간이 약 33.022시간이 산정되었는데,이 경우 소수점이하 버리고 33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소수점자리까지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