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가능한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반 사기업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현재 공공기관에서 22.04. ~ 22. 12.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최대 2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태인데, 1차 계약기간인 올해 12월까지만 다닐 예정입니다.
계약연장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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