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시급직 분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법정공휴일에 2~3시간 근로하셨어요
그럼..시급이 만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하면
법정공휴일수당(80,000원)+법정공휴일 근무수당(2시간 근무 시 30,000원)= 총 110,000원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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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시급직이신분들이 해당 법정공휴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적용받습니다.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미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당일에 8시간 근무하는 분이라면,
8시간*시급을 기본으로 받고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함),
8시간을 근로했으면 8시간*시급*1.5배를 추가지급합니다.
2시간만 근로했다면 2시간*시급*1.5배 추가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