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일수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냥 26개가 맞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면 26개도 되지 않습니다.입사일 : 2021. 05. 10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2022. 01. 01 : 약 15*(8/12) 발생퇴직일 : 2022. 09. 30 : 추가 없음끝.15개는 안 생깁니다.그러므로, 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로 정산합니다.26개에서 사용분만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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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13인 주 52시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제조업체이구요 한분이 연장을 엄청 많이해서 주 52시간이 넘는대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총 종업원 12인 대표이사표함 13인인대 52시간 해당될까요?----------------------네.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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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달에 40시간이며 일급은 9만원 입니다.주휴수당 및 각종수당은 없습니다.이럴땐 그냥 9만원 * 5일 , 다음달 지급해야 할 급여는 45만원인가요?-------------네. 주휴수당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그냥 세전 45만원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세금은 세무사님(세금카테고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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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신분인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공휴일이면 월급에 근무급여가 포함되어있으니 통상시급X시간X0.5 로 계산해서 추가하면 되나요?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데(일하지 않아도 1배가 이미 발생함)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합계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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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정해져서 임금을 받는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시급제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말하는사람도 있고사람들마다 말이틀려서 궁금합니다--------------월급제는 기본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209시간*시급), 209시간안에 주휴수당 포함됨.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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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1.5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해서 1시간 잔업을할경우1.5배의 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라면 일반통상시급으로 받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통상임금*1.5배*1시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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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갯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7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22년 10월 말 퇴사예정입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전체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사용분을 빼고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1개 :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예) 10개월만 개근하면 10개, 최대 11개 가능15개 : 입사하고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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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3일 8시간 알바 3개월 단기직인데요..이런경우 3개월 하고 퇴사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전혀 적용 안되는건가요??--------------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도 가능합니다.단,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현 알바하는 곳 말고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 합산이 가능합니다.18개월까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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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대체 휴일에는 비정규직 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지만 삼개월 근무 싸인후 근무중일때, 공휴일 임금은 제외됬어요.오늘 처럼 대체 공휴일에는 임금이 똑같이 제외되는 것인지요?------------비정규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오늘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라면대체공휴일에 걸렸으니,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배 유급처리입니다.만약에 근무까지 했다면, 1.5배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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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임금체불 받을수 있는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맞다면,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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