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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놀라운반딧불12822.09.15

월급제인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닌요?

평일 토요일 출근하고 일요일은 쉬는데

급여가 세후로 260만원입니다


월급으로 정해져서 임금을 받는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말하는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말이틀려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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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 모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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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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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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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정해져서 임금을 받는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말하는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말이틀려서 궁금합니다

    --------------

    월급제는 기본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209시간*시급), 209시간안에 주휴수당 포함됨.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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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 안에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근로시간 계산 시 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보통 검토합니다.

    • 시급제만 주휴수당 적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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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고 1주 간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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