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지만 삼개월 근무 싸인후 근무중일때, 공휴일 임금은 제외됬어요.
오늘 처럼 대체 공휴일에는 임금이 똑같이 제외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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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오늘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걸렸으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배 유급처리입니다.
만약에 근무까지 했다면, 1.5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