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협상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합니다.재계약을 해서 계속근로를 한다면,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 퇴사시 받으시면 됩니다.재계약이 되지 않아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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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시일이 있나요?작성 기한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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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등 잡일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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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내 공휴일 연차대체가 무효가 될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던거라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만약 연차대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 때 쉰 공휴일은 무급일이 되는건가요? 휴업수당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건가요?---------------------네. 무효입니다.해당 날들은 휴업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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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9월말 이직 준비로 자진퇴사한 것은 맞지만 고용보험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사장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퇴사하고서 고용보험센터에 차후 이직신고서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렇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사실대로 소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매달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등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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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8시간 주40시간 정규직 근무 중인데 이번 추석 당일에 당직근무를 하게되면서 수당을 준다는데 공휴일 당일 근무시 1.5배 가산해 주는거 아닌가요? 왜 평소랑 똑같이 월급을 주나요-----------------------네. 당직근무가 실제근로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적용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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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근무시 공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곳입니다.9월 9일 9-13시 총 4시간 근무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받게된다면휴가는 몇시간 발생하나요?--------------------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에는 2배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휴가로 받게 되면, 이렇게 1.5배, 2배 공식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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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는 시급의 1.5배지급인데 이번 추석인 9-12일 4일 전부 1.5배가 맞나요? 대체공휴일도 포함인지 헷갈리네요..----------------------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법정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입니다.여기에 근로까지 제공한다면,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대체공휴일도 휴일입니다.일요일이 선생님에게 주휴일이라면 이것도 유급휴일이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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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사장은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제출해야 하지만,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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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떤분은 4대보험 전부 가입된후 1년 뒤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하고어떤분은 회사에 입사한날짜부터 1년지난 뒤부터라하고...-------------네. 4대보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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