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일8시간 주40시간 정규직 근무 중인데 이번 추석 당일에 당직근무를 하게되면서 수당을 준다는데 공휴일 당일 근무시 1.5배 가산해 주는거 아닌가요? 왜 평소랑 똑같이 월급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8시간 주40시간 정규직 근무 중인데 이번 추석 당일에 당직근무를 하게되면서 수당을 준다는데 공휴일 당일 근무시 1.5배 가산해 주는거 아닌가요? 왜 평소랑 똑같이 월급을 주나요
-----------------------
네. 당직근무가 실제근로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적용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이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당직근무(사업장 시설 감시, 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비상대기 등)는 주된 근로계약과 별개인 부수적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주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노사 간 합의한 일/숙직 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당직근무는 일반 근로와 다르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당직근무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당직근무가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통상 근로와 동일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