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부당 사직을 강요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중 회사에서 갑측 직원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사직강요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8월24일 해고되었습니다이런경우에 만근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했는데,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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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적용, 최저임금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2. 사업주와 고용인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불 및 수령 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도 최저임금 미적용으로 보는지?그렇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이라서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3. 급여 산정 시 코로나19와 같은 대대적인 국가적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 휴장은 급여 미지급 사유인지?(*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사용자의 판단 하에 휴장하였음.)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4.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어렵습니다. 5. 1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주휴수당, 주말 근로 수당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선생님이 실제로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을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6. 특별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퇴직급여 중간 정산 수령 시, 수령 확인 날인을 근로자가 직접 하였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7. 임의의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전체 근무연한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네. 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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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와 입사일기준연차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ㅁ 2020년 8월 24일 입사ㅁ 2023년 1월 12일 퇴사 예정연초에 연차휴가 발생된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입니다.그냥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해서 그냥 회계연도 적용함)(특히 23.1.1에 발생하는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주의.)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21.1.1 : 약 15*(130/365)=5개 발생22.1.1 : 15개 발생23.1.1 : 15개 발생(전체기간 최대 4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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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더이상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가게를 더이상 운영하기 어러워 이번달까지 가게 운영을하고 폐업을 한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부터 해야 함.)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됩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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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미지급및 여러가지 인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받은적이 없는데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하고 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바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입증이 어려우니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곳에 상여금을 명시하면 청구하기 쉽습니다.(세금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면(상여금), 이의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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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야간 근무 (토요일 아침 까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휴일수당은 없습니다.야간수당은 있습니다.전체시간 8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이중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의 근로는 휴게시간 제외 6시간입니다.기본급 : 7시간*시급야간근로 가산수당 : 6시간*시급*0.5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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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제대로 바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1-1. 주휴수당이나 식대등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2. 급여의 인상분 및 상여금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되는지?3.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월급제는 안에 포함되어 있음)식대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수당은 아닙니다.급여 인상, 상여금도 역시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4대보험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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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 1,2년 정도 근무 후 퇴사시에전에 14년 근무했던 곳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고나올까요?--------------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굳이 이전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최종회사 이직사유의 확인 및 18개월내 180일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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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가 될만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취소도 해고입니다.정당하지 못하다면,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복직이 가능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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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출근해 토요일까지만 한다고 말하고 그만뒀고요. 총 6일에 총 근로 시간은 56시간을 했고 지각이나 조퇴한적 없습니다--------네. 아래의 3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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