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취소가 될만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이번에 최종면접을 합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뽑았는데 이력서상으로 틀린 부분이 있더군요.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가 계열사끼리 흡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이력서사에는 흡수 합병후의 회사만 적어서 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 B회사라고 하면 B회사가 A회사를 합병한 상황이고 이력서상에는 B회사( A회사와 합친 총 경력 기간 ) 이라고 썻고,
실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A회사 ( 경력기간 ), B회사 ( 경력기간 )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꼭 가고 싶은 회사라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이 입사취소 될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허위기재의 경위나 채용에 요구되는 요건 내지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 취소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합병 전 회사나 직무, 합병 후 회사와 직무, 오기재의 경위에 따라 채용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도가 된 경우라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자동승계되는 것이므로 A회사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채용 취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합병 전후 회사를 나누어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입사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취소를 위해서는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입사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합병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각 회사의 근무기간 등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도 해고입니다.
정당하지 못하다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직이 가능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승계되고 흡수한 회사가 흡수된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력서상의 기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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