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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곰132
호탕한곰13222.09.09

입사 취소가 될만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이번에 최종면접을 합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뽑았는데 이력서상으로 틀린 부분이 있더군요.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가 계열사끼리 흡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이력서사에는 흡수 합병후의 회사만 적어서 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 B회사라고 하면 B회사가 A회사를 합병한 상황이고 이력서상에는 B회사( A회사와 합친 총 경력 기간 ) 이라고 썻고,

실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A회사 ( 경력기간 ), B회사 ( 경력기간 )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꼭 가고 싶은 회사라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이 입사취소 될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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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허위기재의 경위나 채용에 요구되는 요건 내지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 취소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합병 전 회사나 직무, 합병 후 회사와 직무, 오기재의 경위에 따라 채용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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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도가 된 경우라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자동승계되는 것이므로 A회사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채용 취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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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합병 전후 회사를 나누어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입사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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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취소를 위해서는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입사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합병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각 회사의 근무기간 등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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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도 해고입니다.

    정당하지 못하다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직이 가능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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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승계되고 흡수한 회사가 흡수된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력서상의 기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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