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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와 입사일기준연차 어떻게 다른가요?

내년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연차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ㅁ 2020년 8월 24일 입사

ㅁ 2023년 1월 12일 퇴사 예정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와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 총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할까요..?


해마다 몇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두개의 수치가 다른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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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은 46.34일입니다.

    2.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0.8.24~2021.7.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24.~2021.8.23.: 80% 이상 출근 시 2022.8.2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1.8.24.~2022.8.23.: 80% 이상 출근 시 2022.8.2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합계: 41일

    (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 2020.8.24~2021.7.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24.~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유급휴가 5.34일 발생(15×130÷365)

    -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합계: 46.34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ㅁ 2020년 8월 24일 입사

    ㅁ 2023년 1월 12일 퇴사 예정


    연초에 연차휴가 발생된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해서 그냥 회계연도 적용함)

    (특히 23.1.1에 발생하는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주의.)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

    21.1.1 : 약 15*(130/365)=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23.1.1 : 15개 발생

    (전체기간 최대 4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21년 1월 1일에 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46일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21년 8월 24일에 15일

    2022년 8월 24일에 15일

    합계 41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8. 24.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1. 01. : 5개(9월부터 기산)

    2022. 08. 23.까지 매월 1개씩 11개

    2022. 01. 01. : 15개

    2023. 01. 01. : 15개

    한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8. 24. : 26개

    2022. 08. 24. : 15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6.3개 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8월 24일 : 15개, 2022년 8월 24일 : 15개

    2. 회계연도 기준 :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1월 1일 : 5.3개, 2022년 1월 1일 : 15개, 2023년 1월 1일 : 15개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