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와 입사일기준연차 어떻게 다른가요?
내년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연차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ㅁ 2020년 8월 24일 입사
ㅁ 2023년 1월 12일 퇴사 예정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와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 총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할까요..?
해마다 몇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두개의 수치가 다른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은 46.34일입니다.
2.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0.8.24~2021.7.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24.~2021.8.23.: 80% 이상 출근 시 2022.8.2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1.8.24.~2022.8.23.: 80% 이상 출근 시 2022.8.2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합계: 41일
(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 2020.8.24~2021.7.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24.~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유급휴가 5.34일 발생(15×130÷365)
-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합계: 46.34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ㅁ 2020년 8월 24일 입사
ㅁ 2023년 1월 12일 퇴사 예정
연초에 연차휴가 발생된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입니다.그냥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해서 그냥 회계연도 적용함)
(특히 23.1.1에 발생하는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주의.)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
21.1.1 : 약 15*(130/365)=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23.1.1 : 15개 발생
(전체기간 최대 46개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21년 1월 1일에 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46일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21년 8월 24일에 15일
2022년 8월 24일에 15일
합계 41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8. 24.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1. 01. : 5개(9월부터 기산)
2022. 08. 23.까지 매월 1개씩 11개
2022. 01. 01. : 15개
2023. 01. 01. : 15개
한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8. 24. : 26개
2022. 08. 24. : 15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6.3개 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8월 24일 : 15개, 2022년 8월 24일 : 15개
2. 회계연도 기준 :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1월 1일 : 5.3개, 2022년 1월 1일 : 15개, 2023년 1월 1일 : 15개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