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제대로 바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1-1. 주휴수당이나 식대등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2. 급여의 인상분 및 상여금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되는지?3.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월급제는 안에 포함되어 있음)식대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수당은 아닙니다.급여 인상, 상여금도 역시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4대보험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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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 1,2년 정도 근무 후 퇴사시에전에 14년 근무했던 곳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고나올까요?--------------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굳이 이전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최종회사 이직사유의 확인 및 18개월내 180일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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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가 될만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취소도 해고입니다.정당하지 못하다면,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복직이 가능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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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출근해 토요일까지만 한다고 말하고 그만뒀고요. 총 6일에 총 근로 시간은 56시간을 했고 지각이나 조퇴한적 없습니다--------네. 아래의 3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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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 주6일에 8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쉬는시간 제외하면 7시간 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월급을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42시간 근로입니다.주40시간까지의 기본급이 209시간*9160원=191444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연장수당은 2시간*4.345주*9160원입니다. 79,600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해서 119,400원합계는 각각 5인 미만 세전 1,994,040원 5이 이상 세전 2,033,840원 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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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되었다면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해도 되나요?-----------------네. 알바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바로 직원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전체기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약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하면 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급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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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몇 개월 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그냥 한 달 뒤에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드렸는데 대표는 화를 내며 예전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더군다나, 선생님은 몇달 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더욱더 법원에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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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으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아래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소멸합니다.반면에, 아래 하나라도 절차 위반하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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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급여계산방법까지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급여명세서를 요구하세요.주25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5+5)*4.345=130시간입니다.시급이 1만원이면 한달 세전 13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사장에게 계산내역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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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번달에 21일, 하루 6시간 30분씩 알바를 했는데요, 월급이 1,405,144원 들어왔습니다.제가 계산한 바로는 1,500,408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맞아서요,,,혹시 왜 1,405,144원이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공제금이 있는지도 확인요망)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봐야세전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계산해야 함)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공제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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