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자진퇴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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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달 전에 퇴사한다는 통보를 미리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새로운 직원이 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퇴사해도 될까요? ----------------네.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근로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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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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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일찍 퇴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두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바로 그만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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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게시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휴게시간 보장을 못받는데요 나중에 신고를해도사장이 나는 휴게시간을 줬는데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거짓말하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장 못받은걸 증명할까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될까요?? 사람없을때 이어폰 못끼게 하는데요 이걸 녹음하는게 맞을까요??-------------쉽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그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야간에 혼자 근무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없는 것입니다.(아예 휴게시간 언급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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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통해 일을갔는데 일당을 못받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일을가서 너무힘들어서하루만일하고 못한다고하니 돈을 못준다고하네요.처음에 1주일하기로해놓고 하루만하고 안한다고하니 그때서야 3일이상해야 돈나온다고하네요.----------------그렇지 않습니다.1시간을 일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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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하루 7시간, 한 달에 1회 토요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월급이 최저임금 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안 알려주더라고요월급은 178만원입니다..--------------------네. 주35시간에 대한 한달 소정근로시간(주휴일포함)은(35+7)*4.345주+7시간= 189.5시간입니다.189.5*9160원=1,735,820원 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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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9월 1일 - 10월 1일 까지 (주 40시간 근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면 신청하세요.최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마지막 회사와 그 전 회사 총 2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모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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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사람때매 부서를 옮겨 달라고하고 싶어도 저만 피해보는것같고제가 다른곳으로 이동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기도 싫구요.현명하게 대처하는 법과 이런 문제도 직장내괴롭힘같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아래 유형 참고하시고,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그 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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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연봉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미 기분은 상했으며, 이번달에도 인상된 급여를 지급할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인상된 연봉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재직중에도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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