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그래도 돈을 더 벌고싶어서 주말알바를 할려고하는데문제되는부분이 있을까요??-----------------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현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승인하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어떤 특정요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알려주세요---------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서류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평일에 월화수목금 4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7시간 일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4시간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총 일한 시간 27나누기 6으로 나오나요??-------------------27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하니, (27/40)*8*시급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로만 약속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퇴직금과 함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까요?---------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자진퇴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달 전에 퇴사한다는 통보를 미리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새로운 직원이 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퇴사해도 될까요? ----------------네.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근로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후 일찍 퇴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두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바로 그만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후게시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휴게시간 보장을 못받는데요 나중에 신고를해도사장이 나는 휴게시간을 줬는데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거짓말하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장 못받은걸 증명할까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될까요?? 사람없을때 이어폰 못끼게 하는데요 이걸 녹음하는게 맞을까요??-------------쉽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그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야간에 혼자 근무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없는 것입니다.(아예 휴게시간 언급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을 통해 일을갔는데 일당을 못받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일을가서 너무힘들어서하루만일하고 못한다고하니 돈을 못준다고하네요.처음에 1주일하기로해놓고 하루만하고 안한다고하니 그때서야 3일이상해야 돈나온다고하네요.----------------그렇지 않습니다.1시간을 일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