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후 일찍 퇴사 할수 있나요?
현재 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 의사는 두달전부터 말해왔고 정확한 퇴사일정은 저번주에 유선상 말했으나 이번주에 찾아와 말했다고 9/30 까지 하고 퇴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은 A현장에 입사했으나 한달도 안돼어 부득이하게 조건부로 나중에 A현장오는 걸로 B현장에 지원을 가게 되었는데 7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없고 A현장에 1명이 추가된상황이라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30일까지 하라는걸 9/23 까지 하는걸로 협의는 봤는데 퇴사한다고 명절선물을 저만 안주는 등 유치한 행동을 보여 정떨어져서 그냥 바로 퇴사 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