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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랍스타292
풍성한랍스타29222.09.02

퇴사 통보후 일찍 퇴사 할수 있나요?

현재 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 의사는 두달전부터 말해왔고 정확한 퇴사일정은 저번주에 유선상 말했으나 이번주에 찾아와 말했다고 9/30 까지 하고 퇴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은 A현장에 입사했으나 한달도 안돼어 부득이하게 조건부로 나중에 A현장오는 걸로 B현장에 지원을 가게 되었는데 7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없고 A현장에 1명이 추가된상황이라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30일까지 하라는걸 9/23 까지 하는걸로 협의는 봤는데 퇴사한다고 명절선물을 저만 안주는 등 유치한 행동을 보여 정떨어져서 그냥 바로 퇴사 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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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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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지 않을 시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능한 퇴사일 협의를 다시금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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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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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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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에 대해 23일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찾아가서

    바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후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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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두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바로 그만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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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9.30.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9.24.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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