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회사에서는 만 40세 이상 10년이상 근속자에게 자진명퇴를 받고 있는데요
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5년 정도 됩니다
혹시 제가 육아로 인해 더이상 근무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 되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못받게 될 경우 제가 퇴사후 2년 휴직 후에 재취업을 하고 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① 퇴사 전 업무 및 근무시간 ② 퇴사 시점에 육아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불가능 했는지 여부 ③ 근로자의 휴직 요청 여부 ④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사업주확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
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때는 재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2년 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자진퇴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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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여야 합니다.
아울러, 명예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일시적 인사적체나 경영합리화로 불가피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명예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로 인한 명예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취업 후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
최종 퇴사일 직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현 회사 퇴사 후 2년 뒤에 재입사하여 퇴사하신다면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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