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22.09.02

용역을 통해 일을갔는데 일당을 못받을때!

1주일 단기알바라고 알고갔는데

근로계약서는 몇개월짜리가 아니기때문에

안썼습니다


그런데 일을가서 너무힘들어서

하루만일하고 못한다고하니 돈을 못준다고하네요.


처음에 1주일하기로해놓고 하루만하고 안한다고하니 그때서야 3일이상해야 돈나온다고하네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저의잘못은 1주일한다고하고 하루밖에못해서

돈못받는건지?



용역이 미리 3일일해야 돈나온다는 얘기를 미리했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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