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단기알바라고 알고갔는데
근로계약서는 몇개월짜리가 아니기때문에
안썼습니다
그런데 일을가서 너무힘들어서
하루만일하고 못한다고하니 돈을 못준다고하네요.
처음에 1주일하기로해놓고 하루만하고 안한다고하니 그때서야 3일이상해야 돈나온다고하네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저의잘못은 1주일한다고하고 하루밖에못해서
돈못받는건지?
용역이 미리 3일일해야 돈나온다는 얘기를 미리했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제기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단 하루 근무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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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을 일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1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분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