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오전9시~오후1시까지 일하는데주15시간 이상 근무중인데 주휴수당 지급 되나요?------------네.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5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 금액은 하루 일당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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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쪽에서는 돈은 줄건데 끝까지 인수인계를 직접 나와서 하라고 합니다..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체불된 임금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끝내 안주면 형사처벌해달라고 하세요.)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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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한 거 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한 직장을 한 달 다니고 나와서 그 곳을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곳이 저를 4대보험 신고를 안 했더라구요 월급을 받지 않은상태이지만 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단, 고용보험 미가입은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소급가입)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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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미만 요식업 휴게시간없이 근무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사업주의 "그럼 같이 일을 못한다" 라는 말 정도로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어라 라고 해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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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유 기재 꼭 적어야 하나요? 그럴듯하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사유 꼭 명확하게 적어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인데 그럴듯하게 꾸며 써서 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거짓으로 적었다가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적당하고 그럴듯한 연차사유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연차휴가 신청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사유가 없어도 됩니다.여름휴가라고 적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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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전체 직원이 한번에 퇴사할 경우 모자른 상황이라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8월 31일까지만 나와도 문제가 안될까요?--------------네.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직의 효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하는데,선생님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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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내 이므로, 6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36/5)*시급입니다.6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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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내에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한 3개월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1년 계약에 수습 3개월이었구 오늘 알바 3일차입니다미리 말하면 담달에 퇴사 가능할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습니다.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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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위 내용만 봐서는 안타깝게도 대상이 아닙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1번과 2번 사이에 다른 회사를 다니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흔적이 없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면 180일 충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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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다음해 연차 선사용시 회사사정으로 인한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초과로 다음해 발생될 연차 선사용시개인사정의 사유가 아닌회사 사정으로 사용 하는 연차도 사용 가능한가요?(선사용동의서 작성. 연차유급휴가대체 개별동의서 작성 전제)--------------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강제 사용케 할 수 없음)해당 휴업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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