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전체 직원이 한번에 퇴사할 경우 모자른 상황이라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8월 31일까지만 나와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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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