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퇴직을 권고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서 권고를 할때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가 있는거지요?부당해고를 신고를하려고 할정도면 회사에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이 장난이아닌데 슬며시 좋게 말하면서 퇴직을 권고합니다.그럴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나오면되나요?아니며 며칠근무를 계속하다 나와야하나요?----------------------네.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바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했을때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녹음, 해고통지서 등등)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일 이전에 그만두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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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기준(외국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외국인 근로자(E-9, E-7) 포함 11명으로 되어있는데한국인만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건가요?연차 사용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는 외국인은 상시근로자로 포함아니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남깁니다.-------------네. 당연히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알바, 외국인, 불법외국인 가리지 않습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한달간 근로자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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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일용노무자 야근수당계산어떻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노무자 일당 230,000인데 야근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얼마로 책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해당 시간에 0.5배를 더 지급합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입니다. 역시 0.5배 더 지급합니다.둘은 중복이 되면 둘 다 지급합니다.예를 들어서 일당이 8시간분이라면, 시급은 23만원/8시간=28750원입니다.1일 10시간을 근무했고, 야간시간대 전에 퇴근했다면23만원 + 28750*3시간*1.5배 입니다.1일 12시간을 근무했고, 퇴근시간이 23시여서 야간근로 1시간이 포함된다면,23만원 + 28750*4시간*1.5배 + 28750*1시간*0.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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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법인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담당하시는 직원분 말로는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1년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주는건 대표 마음이라고 하시는데,--------------법인으로(이) 변경되더라도,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하다면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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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입니다 질문을 다시드릴깨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2교대를 하고잇어요 오전8시~17시 오후1시~22시일을해요6월7일 입사를햇고토요일일요일휴일로4 일을셧 고요 18 일 일을했읍니다7월달 연차 생기는건 무관 한지요 연차는 만근을 해야 생긴다니 이해가 안되서요 다시 답변 부탁드림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여기에서 개근(만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이므로, 그 5일씩 한달을 모두 출근하시면 됩니다.6.7 입사자이므로, 한달은 7.6까지입니다. 7.7에 1개 발생합니다.7.7 ~ 8.6까지 한달 개근하면 8.7에 또 1개 발생합니다.이런식으로 11개월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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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3자대면시 사업주의 임금지급 태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감독관이 제시한 기일까지 미지급하면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실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금액과 상관없습니다.상관없습니다.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퇴사전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된 곳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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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사과(인사권자)에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능)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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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인데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면 월급에서 공제한 내세금은 공제하지 말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후 고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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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몸이 좋지 않아 45일정도 쉬게 되었는데 원장이 1차 퇴사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3년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2차 퇴사는 1년 미만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체 기간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태였다면,연차휴가는 2차례 발생합니다.1차 시기에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에 15개)2차 시기는 개근월수에 1개씩입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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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가 접수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무사 상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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