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입니다 질문을 다시드릴깨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2교대를 하고잇어요 오전8시~17시 오후1시~22시일을해요6월7일 입사를햇고토요일일요일휴일로4 일을셧 고요 18 일 일을했읍니다7월달 연차 생기는건 무관 한지요 연차는 만근을 해야 생긴다니 이해가 안되서요 다시 답변 부탁드림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여기에서 개근(만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이므로, 그 5일씩 한달을 모두 출근하시면 됩니다.6.7 입사자이므로, 한달은 7.6까지입니다. 7.7에 1개 발생합니다.7.7 ~ 8.6까지 한달 개근하면 8.7에 또 1개 발생합니다.이런식으로 11개월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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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3자대면시 사업주의 임금지급 태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감독관이 제시한 기일까지 미지급하면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실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금액과 상관없습니다.상관없습니다.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퇴사전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된 곳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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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사과(인사권자)에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능)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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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인데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면 월급에서 공제한 내세금은 공제하지 말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후 고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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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몸이 좋지 않아 45일정도 쉬게 되었는데 원장이 1차 퇴사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3년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2차 퇴사는 1년 미만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체 기간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태였다면,연차휴가는 2차례 발생합니다.1차 시기에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에 15개)2차 시기는 개근월수에 1개씩입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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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가 접수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무사 상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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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근로자 질문 입니다. (지각조퇴 공제 및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지각으로 앞의 3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뒤의 3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실제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만 근무했다면,평상시의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5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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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연차와 퇴직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1년 1월에 1년 계약서 쓰고2022년 1월에 1년 계약서 썼는데, 2022년 9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2021년에 연차 6개 사용하고 못쓴 연차는 돈으로 못받았고,2022년 7월 28일 현재까지 연차 12개, 반차 1개 사용했는데9월에 중도퇴사하면 연차 15개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전체기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15개)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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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단기로 2개월간 행정 사무 보조원을 채용하여주 5일 9:00~18:0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근로자이므로, 정상적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4대보험도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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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이 협박합니다. 그만두기 위한 조건으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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