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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봉고37
의연한봉고3722.07.28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공정 작업을 마친 제품이 출고 과정 중 직원의 발주서류 전달 실수로 회사에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 했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내용은



1. 징계 대상자


사측 징계위원회에선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힌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리자 급 상사 여러명도 관리소홀이란 명목으로 징계 대상자로 회부 하였는데요. 제품의 공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출고 과정에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발생한 일을 관리자들의 관리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한두 명도아닌 여러명을 전부 징계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2. 징계 수위


징계 대상자 부터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인데 징계 수위를 감봉 + 손해배상 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손해를 입힌 실수를 저지른 직원도 아닌 심지어 그날 근무하지 않은 관리자들에게까지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사고의 경위를 살펴 보면 실수한 직원에게 특정 업무 지시나 혹은 그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이 대다수 입니다.



3. 대응


징계 대상자들이 위와같은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는데도 사측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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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징계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해당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곧바로 모두 정당한 징계로 되는 것도 아니며,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등 징계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및 징계혐의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귀책사유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발생한 손해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대상자들에게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리자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역시 별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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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접수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무사 상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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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내용을 무겁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직책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관리자들이 부당징계라고 판단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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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리자의 관리책임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리자의 업무상 관리책임의 범위나 정도가 징계사유의 판단 및 징계의 양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양정이 과도한 경우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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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징계 대상자


    사측 징계위원회에선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힌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리자 급 상사 여러명도 관리소홀이란 명목으로 징계 대상자로 회부 하였는데요. 제품의 공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출고 과정에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발생한 일을 관리자들의 관리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한두 명도아닌 여러명을 전부 징계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관리자가 업무상 책임이 있는징 여부는 발주서류 전달시 관리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서류상 결재권자에 포함되는지, 통상 전달과정에서 관리자이 개입이 있었는지 등 종합 검토되어야하는 바,

    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복무해태등을 이유로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수위

    징계 대상자 부터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인데 징계 수위를 감봉 + 손해배상 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손해를 입힌 실수를 저지른 직원도 아닌 심지어 그날 근무하지 않은 관리자들에게까지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사고의 경위를 살펴 보면 실수한 직원에게 특정 업무 지시나 혹은 그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이 대다수 입니다.

    징계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며, 징계는 근무해태등을 이유로 절차를 밟아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관리자의 고의 과실 및 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과계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는 바, 법정 다툼이 에상됩니다.



    3. 대응


    징계 대상자들이 위와같은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는데도 사측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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