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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새128
붉은꽃새12822.07.28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인데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월 입사 하고나서 지금 까지 재직중인데 집에 갑자기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입사 후 한번도 내주지 않았고, 200만원가량 밀려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측에 언제까지 내줄 수 있냐는 확답을 달라고 했는데 회사도 잘 모르겠다고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고만 할 뿐 확답을 못주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은 개별로는 내줄수없다고 하며 국민겅간공단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니 개별로는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그러면 월급에서 공제한 내세금은 공제하지 말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할때 그러면 이 밀린 미납금을 무조건 내주겠다는 확인서를 요청을 했는데 확인서 무슨 확인서라고만 할뿐 안해주려고 한고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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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월급에서 공제한 내세금은 공제하지 말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후 고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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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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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4대 보험료를 공제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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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것이 사용자 부담분만 미납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공제하였는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마저 납부하지 않고 미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마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미납하여 고지서가 날라온 듯 합니다.

    2.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매달 임금에서 공제는 하였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납부하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면 이는 공단에서 회사로 징수가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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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월급에서 공제한 내세금은 공제하지 말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할때 그러면 이 밀린 미납금을 무조건 내주겠다는 확인서를 요청을 했는데 확인서 무슨 확인서라고만 할뿐 안해주려고 한고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근로자 부담금은 공단에 선납하신뒤, 사업주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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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은 납부하도록 계속 독촉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국민연금 공제후 회사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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