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근로자 질문 입니다. (지각조퇴 공제 및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지각으로 앞의 3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뒤의 3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실제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만 근무했다면,평상시의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5배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중도퇴사 연차와 퇴직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1년 1월에 1년 계약서 쓰고2022년 1월에 1년 계약서 썼는데, 2022년 9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2021년에 연차 6개 사용하고 못쓴 연차는 돈으로 못받았고,2022년 7월 28일 현재까지 연차 12개, 반차 1개 사용했는데9월에 중도퇴사하면 연차 15개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전체기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15개)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직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단기로 2개월간 행정 사무 보조원을 채용하여주 5일 9:00~18:0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근로자이므로, 정상적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4대보험도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이 협박합니다. 그만두기 위한 조건으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도 직장인 괴롭힘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신고 접수가능한가요?정확히 직원수는 모르나 주방에 두분 아저씨한분그리고 이아줌마하고 번갈아가는 알바 여러명사장님 이렇게 일합니다-------------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먼저 사업장 사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평가
응원하기
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개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퇴와 상관없이 개근으로 연차를 생성 시켜달라 해도 만근을 이유로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출근했으면 개근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입사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혹시, 통보후 2주 다니고 나머지 2주를 잔여연차로 소진하면서 이직예정인 회사로 출근할수있나요? 이럴경우 소속이 겹칠수있는데 괜찮은건지, 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직중인 회사 양쪽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퇴사 한달전 통보 등은 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물론 실제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순 퇴사로 인해서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사직요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고요주 34시간 근무 기간은 2년정도입니다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해서9월1일 날짜로 사직 한다는 사직서를 사장님께 드렸습니다근데 제가 희망하는 사직일보다 빠른 날짜에 사직해달라고하시네요 저는 말일까지 하고 월급 정확하게 받고싶은데회사 요구를 꼭 들어줘야하나요?------------------------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강제 해고를 당하더라도(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대응수단이 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다음부터는 가능하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사장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세요.그래서 결국 해고를 당한다면,그 해고가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냥 간단하게주5일, 주40시간으로 한달 근무하면,평균 209시간*91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올해 최저임금인 세전 191444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래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6개월 된 시점에 계약직 1개월로 다시 작성하여,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당사자간 합의하면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겠으나,부정수급 의심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