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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맹이
짱돌맹이22.07.28

회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노무질문

안녕하세요.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현장내에서 사원이 사원을 머리를 한대 때려서

폭행으로 경찰서 신고.회사내에서는 가해자에게 징계 정직 1개월.감급1개월을 주려고 합니다.피해자는 현재 22시 근무중에있고 가해자도 동일 시간에 근무중입니다.가해자에게 정직.감급 징계만 주고 부서이동을 안해

주었을때 문제가 있는지요?가해자는 부서이동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좀 난감해서 질문요청드립니다.검토해주세요 글자가 채워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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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려워 가해자의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무장소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전직이나 전보의 정당성을 검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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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회사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신고 및 징계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놓는게 좋을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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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므로, 근로자의 부서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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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는 별도로 부서이동을 명령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분리시켜 업무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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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정직.감급 징계만 주고 부서이동을 안해

    주었을때 문제가 있는지요?가해자는 부서이동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좀 난감해서 질문요청드립니다.검토해주세요 글자가 채워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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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 신고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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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부서이동 등의 문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가해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편할 수는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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