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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28

정규직 ->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원래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6개월 된 시점에 계약직 1개월로 다시 작성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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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도중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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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오로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보게 되어 사실상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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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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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명목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사직일로 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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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변경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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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래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6개월 된 시점에 계약직 1개월로 다시 작성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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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하면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겠으나,

    부정수급 의심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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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6개월 된 시점에 계약직 1개월로 다시 작성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7개월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해당 사실 증빙을 센터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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