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6개월 된 시점에 계약직 1개월로 다시 작성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도중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오로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보게 되어 사실상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명목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사직일로 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변경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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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하면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겠으나,
부정수급 의심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6개월 된 시점에 계약직 1개월로 다시 작성하여,
7개월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해당 사실 증빙을 센터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